올해 원두 생산공장 이전 준비를 하면서
2016년도와 달라진 점이 몇가지 있어서 겸사겸사 소식전달과 정보 공유차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여 써보려고 한다.
이전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중요한 3가지.
1. 토지 / 건물
2. 제조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3. 참고사항
1. 토지 / 건물을 고려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점.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설립/임차할 위치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이나, 규제안내서 고시도면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만약 토지이음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해봤더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자체 위생과에 전화하여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확인해서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좋다.
건물의 경우 근생1종, 2종, 공장의 용도를 지니고 있어야하고
건물 내부에 불법건축물 (복층, 다락등)이 존재할 경우 철거하여 건축물구조상 불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애매하거나, 모르겠을 경우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더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타이트한 곳은 꽤 타이트한편임)
2. 제조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예전에는 제조업신청서 작성 하고, 현장실사를 진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영업등록증이 발부되었는데
바뀐 방식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생과와 환경부처에서 검토가 진행 된 이후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영업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사업계획서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을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이 보완요청을 하니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
3. 참고사항
제조업 특히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하는데
프로판가스를 사용할 경우 외부에 독립된 보관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고
도시가스의 경우 메인 도시가스관으로부터 제조공간까지 가스라인이 설비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씨드블라썸(SEEDBLOSSOM) > 씨드블라썸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서 가지 않고 사업장 주소지 변경하는 방법 (0) | 2022.04.12 |
---|---|
반가워! 별내신도시 🙌 (0) | 2022.04.11 |
[NEWS]씨드블라썸 2018 상반기 자가품질검사성적서 (0) | 2018.03.23 |
[SHARE]물이 커피에 끼치는 영향 (0) | 2018.03.17 |
[SHARE]커피를 발효시킬때 일어나는 일 (0) | 2018.03.01 |